대전 대덕구, 과태료 등 고액 상습체납자 예금압류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236명에 대해 예금압류 조치를 단행한다.8일 구에 따르면 예금압류자 중 고액 상습체납자는 1인당 평균 10건의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2만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1억 8200만 원,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58건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예금압류는 8월 중 5회에 걸쳐 전국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마을금고 등 주거래은행 3개소의 예금, 적금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게 된다.특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전국 11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의 예금을 모두 압류한 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구 관계자에 따르면“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대덕구는 지난 2012년 4월 세무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2년 109억 원이었던 이월체납액을 금년 8월 현재 76억 원으로 대폭 감축시켰다. 또한 전담조직 설치 이전인 2011년에는 8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 설치 이후인 2012년 20억 원, 2013년에는 32억 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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