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세상! 함께 해요!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청과 외식업 중구지부 합동으로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PC방 위주로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담배 연기 없는 괘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한다.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에서 피우다가 적발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든 영업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관련 포스터 및 안내문을 제공 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앞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구민 스스로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자발적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이 빠른 시일 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계도할 것"이라며 “시설 소유주·관리자와 이용자들도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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