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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적용

[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농작물에만 적용되던 야생돌물의 피해 범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피해시 본임부담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최종 상정할 예정이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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