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이부윤 기자] 충북 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남한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6월 10일까지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2일 한국쏘가리협회 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쏘가리 감시단’을 발족해 남한강에서 쏘가리 금어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에 들어갔다.
군은 지정게시대와 단양 상진대교 여울, 노동 여울, 하덕천 여울 등 낚시현장에 ‘쏘가리 금어기 홍보 안내 현수막’ 23개를 게시했다. 또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몸길이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포획 자체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에는「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 남한강 쏘가리 자원의 보호와 어족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쏘가리는 남한강의 대표적인 토속어종으로 육식성인데다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 어종이다.
단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남한강 쏘가리를 군어(郡魚)로 지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최근 쏘가리 금어기간 단속중 하덕천 여울과 상지대교 등지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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