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132개소에 대해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를 독려하고 설치검사 미이행된 11개소에 대해서는 표본확인 및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 1. 26 시행)」에 의거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전체 132개 시설 중 설치검사 미 이행된 11개소에 대해서는 표본 확인·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실태, 법적안전관리의 이행실태(설치검사 이행예정일 조사, 놀이시설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 관리자 지정·운영 여부,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132개 시설 중 25개소는 법시행일인 2008년 1월 26일 이전 설치된 시설로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자체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준 후 14개소는 설치검사를 기 실시했고 11개소는 미 이행된 시설임)안전점검 중 문제점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조치하고, 추후 확인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검검 실시여부 및 법적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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