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은 더 이상 한우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전년 `12. 3. 15일부터 `12. 12. 31일까지 한우 및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면 현지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두당 고시금액 내에서 개인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대상 품목 고시일인 `13. 5. 31일까지의 사육두수 범위에서 지원된다.
단,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봉화군은 대상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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