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신규 또는 수시교육 대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송홍정 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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