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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영주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영주소방서(서장 권무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스크린 골프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3개 다중이용업소이다. 단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5개의 종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이 40일도 남지 않은 현재, 가입률은 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영주소방서에서는 미가입 대상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입안내문 전달, 유선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가입률 1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가입의무 준수로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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