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가흥1,2동 관할구역을 가흥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정하고, 기존 영주노인전문요양원 주변 불분명한 경계지번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주노인전문요양원(자비동산)과 인근에 주소를 둔 일부 주민은 기존 가흥1동에서 가흥2동으로 행정구역 관할이 변경된다.
가흥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7년 12월에 시행 인가 후 2010년 12월에 준공되어 2011년 1월에 폐쇄지번 및 신규지번 등 지적공부가 확정됐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