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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일부 건설폐기물업체 관리감독 부실

예천타임뉴스=강영묵 기자] 예천군 관내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천읍 청복리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o건설환경은 부지 3623㎡ 규모에 파쇄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고 2002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분쇄, 야적하는 작업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업체는 폐기물 반입 후 폐 콘크리트, 폐아스콘을 비롯해 벽돌, 블록, 기와나 목재 등 건물을 철거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등을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각각 종류에 따라 분류, 파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적 현장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 콘크리트 잔해 속에는 폐아스콘, 잡목, 나무토막 등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폐아스콘의 경우 파쇄 후 동상방지용이나 재생아스콘 KS인증을 받은 처리업체에 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연간 5천여 톤을 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분쇄, 야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야적된 폐 골재에서 흘러나온 시멘트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비가 올 때는 여과되지 않은 시멘트물이 고평 배수장으로 바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특히 이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취재결과 o업체는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를 초과, 방진벽보다 높이 쌓아 올린 적치물에 대해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폐 콘크리트 2만2천4백 톤, 폐아스콘 5천2백60톤 등 총 3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쇄 처리 후 반출된 폐 골재의 행방 자료는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예천군 관계자는 “저희들은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데 까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 파쇄 된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잘하고 있는 업체는 년2회 잘못하는 업체는 년4회 정도 사업장을 방문 한다”고 말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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