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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봉화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봉화군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0부터 6월 30까지 불법마약류재배(양귀비·대마)특별단속을 한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목적을 불문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얻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특히 단속을 피하고자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과 사유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면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택가 농경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하여 주실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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