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하여 가뭄피해대책 수립․지원이라는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였고, 양수장비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안태선 부의장은 “본 조례로 한발시 농어민이 언제든지 쉽게 양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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