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관내 산림의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그 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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