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영주시 환경사업소는 생활하수를 완벽히 처리함으로써 영주의 산업경제·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반 되어야만 기업유치와 같은 고용유발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하수도가 보급되면서 고농도 불명수 및 양돈폐수가 갑자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하수처리 과정상 완벽한 수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영주시에서는 고농도 불명수 및 양돈폐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오는 5월 7일까지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발생한 양돈폐수의 물거름 처리방법 및 사후관리 실태 등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으로 하수도 무단투입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불법투기를 발견 시 신고 『환경사업소 운영담당 ☎639-7789, 녹색환경과 수질담당☎639-6804』 하면 즉시 출동하여 이 행위자를 의법조치 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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