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 땅 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5일부터는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신청까지 모두 가능하여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대상은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조회는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되어 재산조회를 하게 되며 조회결과는 전화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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