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경북 김천시 소재 S의료재단의 조직적인 횡령 범행을 확인하고, 그 실체를 파헤쳐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65세),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J○○(68세, 전 경상북도의회 4, 5대 의원)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위 S의료재단은 J○○, J△△의 모(母) ‘T◇◇’가 개원한 보호시설을 피고인들 형제가 물려받아 1998.경 설립한 것으로, 현재 경북 김천시에서 정신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J○○, J△△는 2002.경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의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2011.경 S의료재단의 자금 47억원 8,500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J○○, J△△의 범행으로 S의료재단은 부도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
다.
1. 수사경과
2012. 2.경 S의료재단의 이사장 등이 거액의 재단 자금을 횡령하여 골프장을 짓는데 사용하고, 그 결과 위 재단이 부도위기에 몰려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5개월간 집중 수사하여,S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 상임이사인 J○○ 형제가 거액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모두 구속 기소하였다.
2. 범죄사실 요지
J○○, J△△는 공모하여 2011.경 S의료재단의 자금 합계 47억 8,5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투자한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J△△는 위 범행을 형인 J○○의 개인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2011. 10. 6.경 김천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무고〕
3. 이 사건 범행의 특징 및 수사 의의
S의료재단을 운영하던 J○○, J△△을 포함한 그 4형제들은 2002.경 각 25%씩 출자하여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골프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J○○, J△△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PF대출 등을 통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47억 8,500만원 상당의 의료재단 자금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S의료재단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범행 당시 S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구미시 무을면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위 신축사업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건 수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며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등의 구조적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의료재단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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