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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규모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한 재단 이사장 등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경북 김천시 소재 S의료재단의 조직적인 횡령 범행을 확인하고, 그 실체를 파헤쳐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65세),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J○○(68세, 전 경상북도의회 4, 5대 의원)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 위 S의료재단은 J○○, J△△의 모(母) ‘T◇◇’가 개원한 보호시설을 피고인들 형제가 물려받아 1998.경 설립한 것으로, 현재 경북 김천시에서 정신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 J○○, J△△는 2002.경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의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2011.경 S의료재단의 자금 47억원 8,500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J○○, J△△의 범행으로 S의료재단은 부도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

다.

1. 수사경과



2012. 2.경 S의료재단의 이사장 등이 거액의 재단 자금을 횡령하여 골프장을 짓는데 사용하고, 그 결과 위 재단이 부도위기에 몰려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5개월간 집중 수사하여,S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 상임이사인 J○○ 형제가 거액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모두 구속 기소하였다.

2. 범죄사실 요지

J○○, J△△는 공모하여 2011.경 S의료재단의 자금 합계 47억 8,5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투자한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J△△는 위 범행을 형인 J○○의 개인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2011. 10. 6.경 김천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무고〕

3. 이 사건 범행의 특징 및 수사 의의

S의료재단을 운영하던 J○○, J△△을 포함한 그 4형제들은 2002.경 각 25%씩 출자하여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골프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J○○, J△△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PF대출 등을 통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47억 8,500만원 상당의 의료재단 자금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S의료재단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범행 당시 S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구미시 무을면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위 신축사업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건 수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며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등의 구조적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의료재단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렸다.

이대원 기자 이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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