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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반운영





[영덕=타임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에서는 웰빙열풍으로 친환경재료인 목제품 이용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목제품 규격과 품질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2인 1조로 편성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인 6개 시․군(포항,경주,영천,영덕,영양,청송)에서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0.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규격·품질표시 의무 품목인 합판(보드류 포함), 목재펠릿, 구조용 제재목, 방부처리 목재를 비롯하여 규격·품질 표시 권고 품목인 목탄, 목초액이다.

단속 품목에 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생산․유통업체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을 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관내 목제품 생산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면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식 기자 박윤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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