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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사업 시행

[영덕=타임뉴스] 한국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 따르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임시압류·임시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로 지급방식은 생존 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0~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사업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박윤식 기자 박윤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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