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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및 소유권 이전 제한

[영덕=타임뉴스]2011년 4월 개정·공포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유권 이전등록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만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등의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관련 과태료 총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10일전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영치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사전 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경우에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여부 확인은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4)730-6253~4)으로 문의하면 되고 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박윤식 기자 박윤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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