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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충북=이부윤 기자]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적절한 대처에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은 최초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뿐만 아니라 큰기러기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지역의 사전 방역과 AI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전국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대한 국민행동요령



1.“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닭=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됩니다.



오리=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며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입니다.

2.“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금류(닭, 오리 등)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갑자기 가금류(닭, 오리 등)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3.“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고병원성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관내 모든 가금류(닭, 오리 등)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금류(닭, 오리 등)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4.“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운반차량(가금류․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농장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하고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농장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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