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재판부,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폐질환자 배상판결

재판부,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폐질환자  배상판결

[제천=이부윤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20일 시멘트공장측이 인근 주민 1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일부 배상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세아시멘트가 "공장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주민 1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주민 1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멘트공장을 가동하면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2000년 이전에는 상당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에서 주변에 발생된 분진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각의 배상에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13명에 대해 "중증으로 갈수록 생활상 불편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완치가 불가능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공장측이 분진발생 억제노력을 기울였고 만성폐쇄성 질환이 다른요인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재할수 없은 점을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들에게 300만~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진폐증이 발병한 주민 5명에 대해선 "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하는 이산화규소를 배출하는 양이 적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세아시멘트는 환경부가 2011년06월03일 시멘트 공장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발표해 같은해 12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폐질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이번 판결로 적지않은 고심을 하게될것으로 보인다. 강원 충북에 산재한 시멘트회사들은 보통 30여년이상 시멘트공장을 가동하고 인접 주민들과 공생해와 향후 건강문제에 대한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됬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