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합동단속

충북도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합동단속

[충북=이부윤 기자]충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군에서 자체단속을 실시할 경우 지연‧ 학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하며, 도·시군 공무원 4개 반 총 20여 명이 참여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공항과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 대상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13년 9월말 현재 도내에는 670,547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자가용 자동차가 637,847대, 사업용 자동차는 32,700대이다.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 7,031대, 시외버스 582대, 시내․농어촌버스 724대, 화물차량 등이 24,363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