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이부윤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천시 영천동 역전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마약을 투야했다고 자수를 해옴에 따라 17일 마약을 투약한 함모(47)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16일 오전 1시께 단양군 한 숙박업소 3층 객실에서 0.03g 가량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했다고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함씨가 경기도 일산에서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유통경로와 자수의 동기에 대해 자세하게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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