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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내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부당 의견서 제출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은 지난 11일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인 ㈜거산이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반대 의견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이 제출한 이 의견서에 "단양의 연간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310t에 불과해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양군은 단양지역은 석회암 침식지대인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지형에는 폐기물 시설 조성을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또 겉으로만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의아심을 갖는다며 보다 확실한 저지 방법을 내놓아야 주민들은 안심한 것이라는 것이 지정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걱정을 놓을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이 부르짓는 관광 1000만명시대 청정단양 등을 외치면서 자연환경순환특화단지며 우덕리 산업단지 환경재활용업체 영천리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등이 단양군에 앞다투어 신청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역 일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번 제출서에서 매포읍 영천리 마을(55가구 110명정도) 및 주민들이 음용하는 지하수 관정과 매우 근접하여 직선거리로 250~62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반침하, 차수시설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오염 우려를 지적했다.



군은 의견서와 함께,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군 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고,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의해 국유재산에는 포장(진입로) 또는 공작물설치가 불가하며, 사전재해영향 검토 협의대상임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2년여간 설치반대를 주장해 오던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태도에 따라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농사는 안짓고 반대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됬다고 말하고 그동안 단양군과 의회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것은 뻔한일이며 이제 조상대대로 하던 농사일을 버리고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원주방환경청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고 단양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청정 단양을 지겨주길 바라고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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