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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

진천군은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군민생활 불편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길까지는 제설작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진입로와 마을주변의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 소금)의 살포는 상습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넉가래, 삽, 비 등을 사용해 자율적인 눈 치우기 운동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 제빙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주간에 내리는 눈은 눈이 그친 이후 3시간 이내 처리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에 필요한 제설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염화칼슘 살포기 8대, 부착용 제설기 44대, 염화칼슘 70톤, 소금 190톤 등을 확보하고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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