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타임뉴스=임현규 기자]평창군은 3월말까지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불법 수액채취 행위와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했다.
군은 산림과 1개 반 7명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했으며, 고로쇠 생육지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현장 여건에 맞춰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또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인․허가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경계 침범 및 불법 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향후에도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산림피해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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