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타임뉴스] 화성시가 3일 관내 젖소 사육농가(팔탄면 노하리 579-2 박평현)가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 4일 새벽 3시 30분경 의심축을 포함한 사육 두수(젖소 53두) 전체를 살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사료 매몰, 건초소각, 분뇨 생석회 소독실시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4일 새벽 6시에 완료했으며 인근 소사육농가 5호 172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도 완료했다.
또한 의심축 발생농가 반경 3km내에 이동제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4일 6시부터 우제류 가축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동제한 통제초소는 의심축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3개면 1개동 9개소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축의 구제역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상주시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 방제기를 동원하여 발생농가 및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양성으로 판정된다면 10km내 이동통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4일부터 관내 전지역 1천462호 우제류 가축 5만9천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