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의 자활기금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소득의 증가로 탈(脫) 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 이후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내의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앞으로 2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단, 타 법령에 따라 개별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이를 위해 구는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자활기금 예산액을 추가 확보해 탈 수급자들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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