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성토·절토·야적장 조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와 허가나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수록된 간행물을 발간해 오는 6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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