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4월 11일자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발굴ㆍ해소 등 일자리가 늘고 쉬었던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현장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국장 책임제 운영, 이행 상황 정기적 점검 및 실적공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2건(14.3월)으로 시본청 205건, 자치구 477건이며 그중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를 소관부서별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규제개혁위원 중 변호사)가 부서의견에 대하여 2차 심사(서면)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폐지ㆍ완화ㆍ존치대상 여부 심의, 그 결과에 따라 8월까지 10%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같이 기업 현장을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발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해결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단체 간담회, 월 2회 기업 현장방문,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실제 기업의 실상을 알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실무부서장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 규제개혁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 질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과 시민은 민원처리 시 어떤 공무원을 만났느냐가 사업추진의 성공관건이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의 행태 개선도 규제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이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원스톱민원담당을 설치 32종 140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대비 97%의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허가전담창구 확대, 사전상담예약제 실시, 5개 부서이상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합동심의를 추진하는 등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감사의 방향도 ‘왜 해 주었는가?’에서 ‘왜 안 해 주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반려 민원 등은 특별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불가 사안이었으나 민원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사후에 제도를 개선한 사례에 대하여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감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市 홈페이지에 이달 중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개설, 기업애로는 물론 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사항도 발굴 자치규제는 시 차원에서 위임규제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태희 대전시 경제산업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라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부터 ‘된다,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적적인 자세로 바꾸어 이번만큼은 건수 위주가 아닌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건강한 기업 환경을 조성,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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