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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진도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진도군은 오는 6월 7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상품권 판매대행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기타 상품권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진도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감시(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거래를 분석하며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군민과 소상공인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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