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과거 상습 위반시설물 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 등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는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폐기물 불법 적치·방치 등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 단속에 나선다.
구는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이후에도 위반시설물 추적관리와 정기 점검을 병행해 반복 위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환경자산”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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