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 및 최후진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쟁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달 18일 시작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신문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 "12·3 계엄은 내란"… 이 전 장관 유죄 판단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전 경찰청장과의 통화 등을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전 장관에게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부분 역시 위증으로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 무죄 vs 내란죄 유죄… 항소심 결과에 이목
다만, 1심은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청을 지휘할 권한은 있으나 실제 소방 당국이 의무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1심이 인정한 내란죄의 고의성과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이 얼마나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검팀이 1심 형량(7년)이 구형량(15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항소한 만큼, 형량의 변화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한 뒤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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