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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고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을 접수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미신청 취약계층과 국민 7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상위 30%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된다.

신청은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상품권 앱과 카드사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은 대전시 내에서만 가능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24일부터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와 시 콜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연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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