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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전 선고해달라” 호소… 법원 “선거 후 판결” 선긋기

법정 향하며 녹취파일 튼 명태균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법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결과가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 선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선거 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엄청난 악재가 된다”며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심리적 압박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앞당기는 등 이미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진행 자체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시장의 입장을 고려해 피고인 신문만큼은 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조율했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문항 설계나 전략 수립 등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며 명 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독단적 진술’로 규정했다. 

특히 포렌식 결과 나타난 조사 시작 시간과 명 씨가 주장하는 통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명 씨의 기억이 왜곡됐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여론조사업체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강혜경 씨,,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은 스폰서가 낸다”는 말을 명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오 시장 측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명 씨의 말을 옮긴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 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김태열 전 소장, “오 시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스피커폰 통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과거 강 씨가 보낸 메시지에 ‘김종인 의뢰’라고 적힌 대목이 발견되면서 “다른 조사를 오 시장 조사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선거를 목전에 둔 후보자에게 사법 리스크는 치명적인 변수다. 오세훈 시장은 '정면 돌파'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려 하지만,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선고를 뒤로 미뤘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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