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메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 검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방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면허를 받는 경우 납부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로 구분되며, 2014년도 대전시 지방세 총 세수 1조 3,466억 원중 247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각종 등록‧인가‧신고 등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면허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차등 과세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6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실시하는 과세대상 정비가 부분적인 정비에 그치고 있어 최근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분류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업원, 사용면적, 보유차량 등에 따라 종별 분류를 다양화 하는 등 800여개의 이르는 현재 과세대상을 재분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산권적 성질이 있음에도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한 과세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도메인은 숫자로 표시된 컴퓨터 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2011년도 말 현재 130만 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등록되어 있다. 최근 페이스북(Facebook/95억원)이나 고대디(GoDaddy/2,700억원)의 도메인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바 있다. 이처럼 재산가치가 있는 도메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과세형평성 측면,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방세원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등록면허세 신규세원 발굴과 과세대상 확대·정비 등 등록면허세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연구·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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