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매년 심해지는 중국발생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더하여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특별관리사업장(비산먼지 신고 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75개소를 포함 593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은 물론 비금속물질 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 766개 사업장을 점검해 33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특별점검기간동안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대한 힘 써 주 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31일 오후 2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현장 소장 및 관계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관리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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