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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GB해제 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GB해제 신청이 3월 27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고 28일 대전시가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의 추진의지는 인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확충 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GB해제지역 용도지역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하남에서도 유통상업용지 조성을 위해 GB해제를 허가한 선례가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는 전체 면적 대비 GB면적 비율(57.19%, 시도별 평균 15.0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해제 가능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중도위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향후 면적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중도위 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 마련을 통해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선5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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