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전반에 대한 용역(3차분) 착수보고회를 20일 개최한데 이어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시민불편 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사업추진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등의 많은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는바, 이를 4개년에 걸쳐 1년 단위로 하는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2012. 3월 착수하여 2016. 3월에 완료할 장기계속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1․2차 용역추진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1,172건, 토지용도지역 변경 28건, 관저지구 등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42건, 공원과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중 규제된 식장산외 4개 공원구역을 해제 하는 등 총 1,520건의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토지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금년 3차분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선 조정,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재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도 병행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3차 용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발맞추어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22)나 각 구청 도시과에 토지이용에 관한 ‘시민불편사항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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