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학교폭력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신속한 사법 처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해 학생 측은 징계 처분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남발해 왔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판결 전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결과가 의무 반영됨에 따라, 신속한 판결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전 의원은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입법 방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접수 학폭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미 우리 사법체계는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의무화해 운영 중이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역시 성범죄에 준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학폭 재판은 1심 90일, 2·3심 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공정 대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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