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정비·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의자나 평상 무단 점용,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점거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불법경작은 공공의 공간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파종 전에 경작지를 정리하여 불법경작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올 2월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십수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월평공원 습지길 주변 33개소 8,250㎡의 불법경작지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작자는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한 경작자는 “14년간 농사를 지어왔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 정책에 적극 협조 하겠다” 며 자발적으로 경작지를 철거하여 단속의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불법경작 단속 외에도 하천관리사업소는 다리 하부에 의자나 평상 등을 가져다 놓고 하천부지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었던 곳을 신속히 정리하고 있다.
올 3월 현재까지 14개소에서 무려 28톤 분량의 적치물을 수거하였다. 그동안 다리아래 의자나 평상에서는 화투나 카드놀이를 위한 곳으로 이용되었으며 산책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아직도 일부 시민이 평상 등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만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은 사전 시민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불법점용행위가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위법 사항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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