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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취약건축물 특별안전점검결과 이상 無

대전시, 노후·취약건축물 특별안전점검결과 이상 無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물(체육관)붕괴사고와 관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적․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과 PEB공법건축물에 대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시장, 종교시설 등), 집합건축물(연면적3,000㎡ 이상), 아파트 (20~150세대 미만)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공법 : 공장에서 생산된 철골부품을 현장에서 조립 하여 철골구조 건축물을 만드는 시스템, 주로 공장, 창고, 대형 정비시설 등이 해당

금회 점검은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2. 26~3. 13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 과거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총 28개동에 대한 점검결과 구조물의 훼손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거나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예상되는 건축물은 없었으며, 일부건축물(3개동)에서 미세균열․누수․콘크리트중성화*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축주(관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중성화 : 콘크리트표면으로부터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 으로 변화하면서 알카리성을 잃게 되는 현상, 철근부식을 촉진하여 체적팽창으로 콘크리트 균열을 유발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지적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통하여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점검대상 사실과 점검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 할 예정이며, 동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각종 사고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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