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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고액체납 대상 현장징수 기동반 운영

대전 대덕구, 고액체납 대상 현장징수 기동반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권한대행 이광덕)는 3월 한 달 동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 현장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대덕구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8700만원으로 이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33억 5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징수 기동반을 투입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계속 미납시 과감한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실직이나 사업 악화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일시 체납자가 된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분납 등을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성 체납징수기동반 반장은 “통상 4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앞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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