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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냉·온수기 설치시 신고 해야된다

대전시, 냉·온수기 설치시 신고 해야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냉·온수기,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해야 한다’다.

대전시가 지난해 8월 23일 ‘먹는물 관리법 (8조의 2)’이 개정(2013.2.23.) 시행됨에 따라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 설치·관리’규정에 의거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후 미신고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해 전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설치 신고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 상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3천㎡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설치장소와, 수량 등을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등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 시설은 설치대상에 제외된다.

한편, 시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구청을 법률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의하는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샘물을 공급하기 위해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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