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절한 정보 활동을 펴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조치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정보 수집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권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군 내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정보기관 무용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이 안보 범죄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군부대 출입 근거 마련: 국정원 직원이 내란·반란 등의 첩보 수집을 위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는 근거가 신설된다.
정보 제공 의무화: 국정원장이 내란 등 죄에 대해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가 “계엄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 등에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가는 취약한 조사권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가 군 내부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원이 직접 수사권은 없더라도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군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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