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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소송 중 해고자 계좌정보 제출,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전경
[영주타임뉴스=안영한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해고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개인정보 취급자'인 임직원을 처벌 주체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의 한 금융기관에서 해고된 근로자 7명은 "징계가 무효이므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해고자들은 임금이 끊겨 생계가 곤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사측 임직원 A씨와 B씨는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정보를 확인해 법률 대리인인 C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C 변호사는 이를 사측의 반박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자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임직원과 변호사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규정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의 판단은 달랐다.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밝힌 주요 파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의 지위: A씨와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금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이지, 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다.

변호사의 지위: 소송 대리인 C씨 역시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정보의 지배권을 이전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해당 조항(제19조)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나 파견근로자를 법 위반 주체로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와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업무상 정보를 다루는 내부 인력에게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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