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검찰의 증거 조작은)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속 특정 단어의 해석이다.
녹취록 내용: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는 대목.
남욱 변호사 측 주장: 불명확한 '○○○' 부분은'위례신도시도'라는 의미라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검찰 측 주장: 해당 부분이'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여기서 '어르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지칭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 해석 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어 왜곡 의혹'은 향후 검찰 개혁 논의나 관련 재판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 최고 통치자가 검찰의 증거 조작을 직접 언급한 만큼, 수사 기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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