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시 당국과 경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번 수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권재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시청 주요 부서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은 당시 도로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지난해 7월 시청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시장 집무실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 시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행태를 ‘사정 권력의 횡포’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1차 압수수색 당시부터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음에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점 ▲관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선거 이후로 연기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겠지만, 경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오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지방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광역·기초단체장이 실제 처벌받을 경우 향후 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합수본과 검·경의 칼날이 지자체장의 집무실까지 향하면서, ‘안전 관리 책임’과 ‘정치적 중립’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선거 국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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