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위임한 데 이어 이달에는 진급 및 중요 보직 추천권까지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이양했다.
그동안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상 해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령 이하의 인사권만 행사해 왔으며, 장성급 인사는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부하 장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해병대는 1973년 사령부 해체 이후 잃어버렸던 핵심 군정권(인사권)을 사실상 대부분 회복하게 됐다.
현재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은 인사,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다. 이번 인사권 위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9개의 권한이 해병대로 넘어왔다.
남은 권한(11개): 포상 추천권, 장성급 진급 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 및 회계감사 등. 해군 관계자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1개 권한도 국방부와 협조해 연내 위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순히 인사권 이양에 그치지 않고 해병대의 위상을 육·해·공군에 준하는 ‘준 4군’으로 격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작전권 환원: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가진 해병대 1사단 작전권은 2026년 말까지, 수도군단이 가진 2사단 평시 작전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환원된다.
작전사령부 창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 중이며, 작전사령관(중장) 보직 신설을 통해 장군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대장 보직 검토: 중장으로 예우받던 해병대사령관이 전역 전 합참 차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4성 장군)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검토한다.
[기자 수첩] 해병대의 독립, ‘정치적 수사’ 넘어 실무로
과거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은 단골 공약이었으나 해군과의 이해관계 및 법적 제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준 4군 체제’는 구체적인 지휘권 위임과 작전권 환원 시점을 명시하며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귀신 잡는 해병’이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될지, 연말까지 이어질 나머지 권한 이양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타임뉴스 정치부 취재팀]
[이후의 분석] 해병대 준 4군 개편에 따른 **'해군과 해병대의 예산 분리 및 신규 자산(K2 전차, 공격헬기) 도입 규모'**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해병대사령관 대장 보직 시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 지형 변화에 대해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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