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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사랑재 결혼식’ 최민희 의원 강제수사... 경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비판하는 김장겸 의원
[서울타임뉴스=한상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감사라는 민감한 시기에 피감기관의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국회 내 한옥 건물인 ‘사랑재’의 결혼식 예약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회 사랑재 이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예약 주체’다. 

국민의힘은 사랑재 예약이 최 의원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최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직접 예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현행 규정상 국회 구성원 등이 예약할 수 있는 사랑재의 특성상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라면 ‘지위 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치러진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이었다. 

당시 식장에는 과방위 피감기관들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약 100여 개의 화환이 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들에 사실상 축의금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압수수색 직후 최민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 측은 “딸이 최 의원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생성해 예약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직접 예약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예약 신청 화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회원정보 이름은 ‘최민희’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딸의 번호이며, 신청자 연락처와 신부의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어떠한 특혜나 예외도 없었다”며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 딸이 SNS에 결혼 날짜를 당초 ‘2024년 8월’로 표기했다가 국감 기간인 10월로 맞춰 사랑재에서 예식을 치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만약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예약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확인될 경우 최 의원은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공백’과 ‘중앙 인사 논란’으로 어지러운 정국 속에 이번 강제수사가 정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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